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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 듯도 모르고 울부짖는애들 많아서 도움주는글리야 꼭일어바

작성자
핵뻐꾸기
등록일
2022-04-26 16:35
추천수
0
조회수
1546

소명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소명(疏明)은 법관에게 일응 확실하다는 심증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확신을 가지게 하지 아니하여도 좋으며 증명과는 다르다. 절차상의 파생적인 사항으로서 경미(輕微)한 사실이며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명만으로 족하다. 신속을 요하는 경우인 까닭에 증거방법은 조사할 수 있는 재정증인(在廷證人)이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증(書證) 등이며(271조 1항), 이것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증금의 공탁이나 선서에 의하여 소명에 대신하는 것을 허용한다(271조 2항·3항, 272조 이하). 다만 소명으로 그치는 것은 예외로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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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
핵뻐꾸기
레벨
[LV.1 몸치]
성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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